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②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신 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1. 4. 26.(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
지정일 |
지정기간 만료일 |
지정 지역 |
사유 |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
’18.4.5. |
’21.12.31. (1년 연장)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
조선업 불황 |
’18.5.4. |
(전남) 영암군, 목포시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18.4.5. |
’22.4.4. |
(전북) 군산시 |
|
’18.5.29. |
’21.5.28. |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
재난 지역 |
사유 |
’18.09.17. |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태풍 |
’18.10.24. |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태풍 |
’19.04.06. |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
산불 |
’19.09.20.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태풍 |
’19.10.10.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
산불 |
’19.10.17. |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
태풍 |
’20.03.15.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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