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신고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부가법§53조의2)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문자·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21년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접근방법: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접속⇒ ‘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 배너(왼쪽 하단)⇒ ‘VAT Return’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참조
※ (동영상) Resource > International Taxation > VAT on Electronic services
○ 신고할 사항
- 사업자 이름,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기준환율: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고시환율
※ 신고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 전날 환율 적용
01.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접속 후 ‘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 배너 클릭
02. 간편사업자 홈택스 ‘login’ 후 ‘VAT Return’ 클릭
□(납부방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원화로 납부
- 은행명, 납부할 계좌번호 등은 간편사업자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에게(납세관리인 포함) 이메일로 통지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서도 조회 가능
○송금 관련 필수 정보
구분 |
세부사항 |
은행명 |
WOORI BANK HEAD OFFICE BUSINESS DEPT. |
SWIFT 코드 |
HVBKKRSEXXX |
은행 주소 |
51, Sogong-ro, Jung-gu, Seoul |
계좌번호 |
간편사업자에게 부여된 부가가치세 납부 계좌번호 |
예금주 |
대한민국 국세청 |
□(세무상 불이익)
’21년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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