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