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매 8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9.연료구입의절차]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8.재료구입]

제18장 재료 구입(제96조∼제105조)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제98조【구매처의 지정】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1.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99조【경쟁견적】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3.위탁가공14.이전절차15.불필요품폐품등의 처분16.수송17.제통계]

제13장 위탁가공(제82조)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제83조∼제87조)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84조【사무처리】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 2. 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 3. 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 제85조【인도가격】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1.구매서류12.지급재료]

제11장 구매서류(제71조∼제75조)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가전표의 취급】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 2. 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 3. 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8.수입9.지급10.납기관리]

제 8 장 수 입(제59조∼제61조)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제61조【수입마감】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장 지 급(제62조∼제65조) 제62조【지급원칙】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5.주문6.인수]

제 5 장 주 문(제28조∼제34조)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3.구매의뢰4.견적.입찰]

제 3 장 구매의뢰(제15조∼제23조) 제15조【구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 2. 규격·치수 3. 허용공차 4. 인수조건 5. 기타 희망거래조건 제17조【구매전표의 체크】 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요구물품이 재고품 또는 불용품, 각 부서 보유품에서 전용할 수 없는가의 여부 2. 규격·치수·허용공차·납기, 기타 기재사항의 적부 3. 구매방법의 적부 4. 기재사항의 불명료 여부 제18조【수정사항의 전달】 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총칙2.거래상대방]

구매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 2. 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 3. 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 4. 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구매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각 사업소 구매 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