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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 계산 사례

정보2424 2024. 1. 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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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 계산 사례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23.4.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40%)
 
전통시장 사용분
(’23.4.1.12.31. 전통시장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사용분 80%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항 목 추가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사례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68백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체크카드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총 계 4,600만원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1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 4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13월 사용금액은 50만원, 4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00만 원×25%=1,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600만 원(1+2)

 

1. 기본공제 금액

 

: ++++-= 1,028만원(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40%) + (280만원 × 50%) = 188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원 × 80% = 240만원

도서·공연 등 사용분 = (50만원×30%)+(150만원×40%) = 75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원-400만원) × 30% + (800만원-200만원) × 30% = 450만원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원-300만원) × 15% = 330만원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2.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028만 원-300만 원), (188만원+ 240만원+75만원),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

 

사례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45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3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3,1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800만원 (전통시장 350만원1)) 포함)
체크카드 900만원 (도서공연 270만원2)) 포함)
총 계 5,800만원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13월 사용금액은 90만원, 412월 사용금액은 26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13월 사용금액은 70만원, 412월 사용금액은 2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9,000만 원×25%=2,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450만 원(1+2)

 

1. 기본공제 금액

 

: +++-= 1,212.5만원(한도 25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 (90만원 × 40%) + (260만원 × 50%) = 166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80% = 16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350만원) × 30% + (1,450만원-270만원) × 30% = 789만원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2.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212.5만 원-300만 원), (188만원+ 16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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