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 계산 사례
□사용처별・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23.4.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40%) |
◊전통시장 사용분 (’23.4.1.∼12.31. 전통시장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사용분 | 80% |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
구 분 | 공 제 한 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항 목 | 추가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자 | 7천만원 초과자 |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사례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68백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 사 용 액 |
신용카드 |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
총 계 | 4,600만원 |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00만 원×25%=1,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600만 원(1+2)
1. 기본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⑥= 1,028만원(한도 300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40%) + (280만원 × 50%) = 188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원 × 80% = 240만원
③도서·공연 등 사용분 = (50만원×30%)+(150만원×40%) = 75만원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원-400만원) × 30% + (800만원-200만원) × 30% = 450만원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원-300만원) × 15% = 33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2.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028만 원-300만 원), (188만원+ 240만원+75만원),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
사례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구 분 | 사 용 액 |
신용카드 | 3,1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 1,800만원 (전통시장 350만원1)) 포함) |
체크카드 | 900만원 (도서공연 270만원2)) 포함) |
총 계 | 5,800만원 |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9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6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7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9,000만 원×25%=2,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450만 원(1+2)
1. 기본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 1,212.5만원(한도 250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90만원 × 40%) + (260만원 × 50%) = 166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80% = 160만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350만원) × 30% + (1,450만원-270만원) × 30% = 789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2.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212.5만 원-300만 원), (188만원+ 16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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