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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정보2424 2024. 1. 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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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실비변상적 급여(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국외근로소득(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240만 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1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 입니다.


 사례2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


☞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 입니다.(A회사 20만원, B회사 15만 원)


 사례3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3월:월 270만 원,        4월∼6월:월 350만 원
 7월∼9월:월 390만 원,        10월∼12월:월 240만 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적용하지 않음 
◊(1월∼3월:270만 원×3)+(4월∼9월:300만 원×6)+(10월∼12월:240만 원×3) 

 

☞위 근로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3,330만 원 입니다.


 사례4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1∼11월까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공제 받음)


  ① 기본급 140만 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 원  ③ 부정기적 상여100만 원   

  ④연장근로수당 10만 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⑦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23만 원

 

☞ 비과세 금액:45만 원
    ※④연장근로수당 10만 원, ⑤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⑥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⑦ 식대 20만 원

 

☞ 월정액급여:169만 원

 

 <월정액급여 계산>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194만 원


   * ①∼⑦ 총 합계액 294만 원–100만 원(③상여)= 194만 원
  ** ⑦식대(23만 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포함됨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 원

 

  월정액급여=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야간근로수당 등 =194만 원-25만 원=169만 원

 

 ☞ 위 근로자의 12월 비과세 금액은 45만 원 이고 월정액 급여는 169만 원 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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