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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정보2424 2023. 12.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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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①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⑥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⑦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⑧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⑨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

 

*①∼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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