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①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⑥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⑦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⑧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⑨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
*①∼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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