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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국세청

정보2424 2023. 12. 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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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국세청

 

2024.1.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로 새롭게 추가

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함

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으로서,

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습니다.

 

1) (’10)거래 건당 30만 원 (’14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10)32(’21)87(’22)95(’23)112(’24)1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 종 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자진 발급(010-000-1234)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
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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