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국세청
2024.1.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
○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습니다.
1) (’10년)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개):(’10년)32→(’21년)87→(’22년)95→(’23년)112→(’24년)12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 종 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육류소매업 (522020) |
47212 |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주차장 운영업 (630303) |
52915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
95120 |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
47211 |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
95399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
52912 |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자동차 중개업 (501301) |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
47611 |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체인화 편의점 (521992) |
4712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대형마트 (521912) |
4711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
백화점 (521910) |
47111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
47119 |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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