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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정보2424 2023. 12. 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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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2021. 9. 30.] [조달청고시 제2021-32호, 2021. 9. 29., 일부개정]
조달청(조사분석과), 070-4056-803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확인"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또는 제조등록을 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제조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이라고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3.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품명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6.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이하 "자체기준표"라 한다)라 함은 제조업체가 제13조에 따라 작성하여 등록부서에 등록한 기준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9.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10.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11. "추진기업"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4조의3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 

12.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3. "기술개발업체"란 제12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말한다. 

14. "담당공무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등록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15. "현장조사"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점검과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간편조사"란 현장조사 없이 제8조제1항의 서류(필요시 사진 첨부)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해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②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ㆍ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및 기간) 

 

직접생산 여부의 조사는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상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제품과 중기간경쟁제품의 지정이 서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내에 일반제품에 해당하는 기간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①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공무원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조사방법)

 

 ① 직접생산확인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 동안 세부품명 기준으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또는 간편조사 시 대상업체로부터 제8조의 자료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ㆍ비제조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간편조사 대상업체로서 조사안내통지일 현재 생산중단,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비제조를 명시한 제조ㆍ비제조사실확인서 제출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등록규정에 따라 제조물품을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2.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경우 

3.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제조업체의 경우 

4.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조달청장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직접생산확인은 대상업체가 물품 제조등록을 하기 전에는 대상업체가 제시한 자체기준표로 확인하며, 물품 제조등록을 한 후에는 등록된 자체기준표로 확인한다. 다만, 등록된 자체기준표가 없거나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않는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업체로 하여금 직접생산 과정을 동영상(대상업체의 공장, 시설 등 증명)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확인자료의 제출)

 

 ①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3.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기준표(세부품명별)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7. 전기 사용실적 

8. 원료ㆍ원부자재ㆍ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9. 제3호, 제5호(해당작업 보유설비), 제7호, 제8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10. 납품현장 대지사진 

②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조공장 확인) 

 

①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ㆍ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번호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을 등록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사업자등록증(제조명기 무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장 보유형태에 따라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⑤ 임차 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증빙 자료 또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지급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결산서류 상에 지급임차료 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조사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건축물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 경우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한다. 

⑦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에 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⑧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제3조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교정시설"인지 확인한다. 

⑨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 

⑩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생산시설 확인) 

 

① 생산시설은 대상업체의 제조공장에서 보유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생산시설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고, 임차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확인은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의 생산시설 명칭이나 사양 등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이나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생산시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관련 서류 확인 후 대상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 대상업체가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생산인력 확인) 

 

①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며 품명별 세부기준 상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생산인력의 확인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수(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로 하며,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의 평균 상시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대상업체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수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명에 대해 1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생산공정 확인) 

 

①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제시된 생산공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② 품명별 세부기준에 생산공정이 없거나 자체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대상업체가 실제 수행하는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작업표준 등에 따라 생산공정을 확인한다.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① 대상업체는 제조로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생산방식을 반영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기준표를 작성하여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업체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기준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업체는 자체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ㆍ조잡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체기준표는 대상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제조활동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제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로 본다. 

3. 원료, 원부자재, 부품은 수입 가능하나, 최종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중간 가공공정은 국내에서 생산(국내 외주 가능)하여야 하며, 이 때 생산공정에는 외주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중간가공 등을 위한 생산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외주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상업체에 있다. 

4. 생산시설은 대상업체가 최종 완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이에 수반되는 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를 모두 포함하며, 대상업체는 보유한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세부품명의 최종 완제품을 제9조에 따른 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조 또는 생산하여야 한다. 

5. 생산공정에는 대상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기획 및 설계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며,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6. 대상업체는 제조로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등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표에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대상업체에게 있다. 

7.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가 제시한 자체기준표를 확인하여 직접 수행하는 생산공정이 없거나 생산시설 등 제조등록 요건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 및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등 

2.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④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기준표의 적정성 검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담당공무원은 자체기준표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로 등록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신설되거나 해당 세부품명 또는 유사한 세부품명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이 없어 담당공무원이 자체기준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담당공무원이 직접생산 여부 확인 과정에서 대상업체가 이미 제조로 등록한 자체기준표가 미흡하거나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중기간경쟁제품은 제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4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 및 등록부서에 통보한다. 

1. 제8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대표자 제외)이 자체기준표 또는 품명별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생산공정 중 대상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외주 가공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5.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를 문서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1. 갱신ㆍ변경 미등록, 서류상 불일치 또는 기타 미비 등과 같이 유효한 제조공장 증명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생산시설, 생산인력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의 독립적 운영 등과 같은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대상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 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 중 제조공장, 생산인력은 충족하여야 한다. 

2. 학습교재ㆍ교구, 창작도서 개발, 독창적인 기념품 제작 등 지적활동이나 창작, 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조공장,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요건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생산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품 특성 상 원거리 운송시 제품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생산을 통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의 보급ㆍ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 

나.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 중 인증 취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중요 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경우일 것 

다. 위탁자(인증 업체)와 수탁자 모두 해당 제품에 대한 전체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일 것 

4. 그 밖에 생산기술의 변화, 품명별 세부기준 설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품명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의3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추진기업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6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자체기준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한 생산공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공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발주 및 월별 수주량 과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나 이상의 생산공정은 직접 수행하고 일부를 외주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① 기술개발업체가 협업체를 구성하여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를 충족하는 경우, 기술개발제품(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입주신청 제품)에 대하여 협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협업승인 신청은 협업체를 대표하여 기술개발업체가 등록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갱신 및 변경등록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단, 협업체는 기술개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체는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확인된 업체이어야 한다. 

③ 등록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업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업승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업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협업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최초 승인 신청 시와 같다. 

1. 벤처기업의 경우 제4항의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에 공시된 업체정보,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3. 협업승인 신청 제품에 대한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 

④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
(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으로 확인한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업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해 협업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협업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의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5.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협업승인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협업기간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로 하되 최초 승인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 이내로 적용하며,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한 협업기간 중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규정 제9조에 따르며, 협업기간이 경과하면 협업승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⑧ 제5항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에 따라 협업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품질원장은 협업변경의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17조(타사제품 납품 등의 확인) 

 

① 담당공무원은 수입 완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에 수입원장 등(수입물자 및 수입산 원료 구매내역 등을 포함)의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이 납품된 수요기관 또는 납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신고) 

 

① 대상업체는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14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기 전까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위반내용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② 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확인결과 위반으로 판정하는 경우로서 대상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감경처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직접생산확인의 면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조한 제품(제조 부문 중에서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한함)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명에 대한 관련 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 각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경우 

2.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제조업체의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0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 9.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진행 중인 품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② 기존 품명별 세부기준은 제조 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      칙 <제2019-17호,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진행 중인 품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20-20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물자의 품명별 세부기준 적용) 제13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자체기준표를 제출하여 이미 제조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조등록 유효기간까지 자체기준표를 따르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2020-44호,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물자의 품명별 세부기준 적용) 제13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명별 세부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자체기준표를 제출하여 이미 제조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조등록 유효기간까지 자체기준표를 따르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2021-19호, 2021.06.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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