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1. 납부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 가능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가능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 ’24.6.17.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 신청한 금액) |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 400만 원 이하 금액 |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음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 가능
3. 납부유예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가능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줌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함
☆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함.
☆ 납부 사유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능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함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ARS-1번-3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ARS-2번-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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