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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정보2424 2023. 12. 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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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1. 납부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3.12.15.()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납부 가능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24.6.17.()까지 분납가능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24.6.17.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12.15.()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가능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24.6.17.()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음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 차감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 통해 납부 가능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 가능

 

3. 납부유예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가능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승인 여부 조회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통지해줌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해야함

 

☆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이자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납부해야 함.

 

☆ 납부 사유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자동 취소됨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능

다만, 자진 신고세액법적 요건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함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각종 도움 자료제공하고 있음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126(ARS-1-3)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126(AR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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