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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정보2424 2023. 11. 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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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회사가 근로자 명단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 완료,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 가능

 

□ 근로자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됨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자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함.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함.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자녀가 자료제공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임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음.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음.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모바일 안내 및 동의 방법

 

① 부모 자료제공 종료 안내, 자녀에게 동의안내문이 발송됨을 알림

② 자녀 자료제공 종료 안내 모바일에서 동의절차 완료

 

 

 

절감세액 계산 사례: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120만 원

 

자녀 인적공제 10만 원:150만 원×6.7%(실효세율)

자녀세액공제(1) 15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101만 원:687만 원(’23년 평균 대학등록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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