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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
선박부문 | 조선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금속부분 | 금속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
화학부문 | 화공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
설비부문 | 설비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
농림부문 | 1) 농림 2) 시설원예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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