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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정보2424 2023. 11.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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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3조 관련)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분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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