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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해고예고 통지서, 내용증명]

정보2424 2023. 11.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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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해고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알려야 하는 '해고 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30일 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근로자 정보, 해고 예정일, 담당자, 해고 사유, 통지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 250만원, 주40시간(월209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시급 : 250만원/209시간=11,962원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95,694원

해고예고수당(통상일급X30일):95,694원X30일=2,870,820원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사업주가 12월 8일에 해고예정이라고 합니다.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맞나요.?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29일입니다. 하루가 모자라게 29일전에 예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해고 예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해고일 전일)날짜수가 3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나으로 인한 폐업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처 이탈,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등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직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출산전후 휴가기간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하면 무효입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금지기간

 

해고금지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당 벌칙이 적용되고, 금지기간에 한 해고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하여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육아 휴직기간 시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산재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근로자 주소지로 송부하면 되고, 도달하지 않으면 해고통보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 문자 등으로 보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

 

①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신입사원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 부득이한 이유란 ? 중요한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부도 등)으로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월간 알찬경영정보

 

내 용 증 명 서

 

수신자 

성    명 :

주    소 :

발신자

성    명 :

주    소 :

 

□ 제 목 : 해고 예고 통보

 

1. 귀하는 당사의 ○○○부서 ○○ 직급으로 근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부터 무단 결근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이후부터 수 차례 유선 및 이메일 통지로 업무의 복귀를 명하였으나, 본 내용증명서의 발송시점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본 내용증명 발송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본 통지 일로부터 ○○일 이후에 자동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3. 당사는 해고와 동시에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동시에 배상의 청구를 하겠음을 또한 통지합니다.

 

【증빙서류】

① 근로계약서

 

20 년 월 일

 

 

위 발신자 :              (인)

 

 

해고예고 통지서

 

수신인:

 

주 소:

 

내용: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예고 통지

 

 

귀하는 당사의 ○○○부서 ○○ 직급으로 근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 년 월 일부터 무단 결근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이후부터 수 차례 유선 및 이메일 통지로 업무의 복귀를 명하였으나, 본 내용증명서의 발송시점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본 내용증명 발송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본 통지 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자동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당사는 해고와 동시에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동시에 배상의 청구를 하겠음을 또한 통지합니다.

 

 

 

 

 

발신일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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