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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8호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준서 문단-금융감독원

정보2424 2023. 12. 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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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8호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준서 문단-금융감독원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2)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43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49 문단42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전기오류의 성격

(2)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수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4)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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