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매뉴얼(노인복지시설용)-보건복지부
1. 예산편성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세부적인 설명(세입 과목)
②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세부적인 설명(세출 과목)
③ 예산서 작성 방법
④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세입/세출 예산 입력
2. 세입, 세출 예산서 시/군/구 보고
① 예산총칙, 임/직원보수일람표, 세입·세출총괄표,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
② 법적인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운영위원회, 이사회)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예산 보고
④ 시/군/구 승인 후 세입 ․ 세출명세서 공고
3. 회계 운영(수입/지출)
① 세입 ․ 세출예산서에 적정하게 수입 ․ 지출처리
② 수입 관리(적정하게 은행에 입금이 하고 수입결의서 작성)
③ 지출 관리(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작성, 관련 구비서류 첨부)
4. 물품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 조사를 할 수 있다.(규칙 제40조의2)
-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41조 ①)
5. 후원금관리
후원금운영의 필수사항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
6. 결산서 제출
①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
②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예산・결산・증감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사용 하였는지 확인
③ 결산서 계정별 검토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결산 보고
⑤ 승인 후 세입 ․ 세출결산서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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