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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정보2424 2024. 1.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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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보수 기준이 2023년도 26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270만원으로 향상됨

*관련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원 사업 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보수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재산*.소득
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연4,300만원 미만

*지원 사업 규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대상 제외 사유

 

보험료 미납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성립된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이라도 보험료 체납일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음

근로자 10인이상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당해연도 중에는 재신청 불가) 

고액 자산가

재산,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지원기간 36개월 초과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되지 않음

보수총액미신고-고용보험에만 해당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됨

 

지원금 계산 예시

 

보험료 원천공제시 근로자지원금 만큼 차감 후 공제해야 하며, 차감하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함

-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월평균 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

구분
(보험료)
지원율 보험료 지원금(원)
사용자 근로자
고용보험1)
[51,250]
80% 41,000 23,000 18,000
국민연금2)
[225,000]
180,000 90,000 90,000

정산 방법(예시)
사전정산 사후정산
원천공제 시 근로자부담금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차감 근로자부담금 전액 공제 후 근로자지원금을 별도 지급

1) 고용보험요율 : 2.05%[실업급여 1.8%(사용자, 근로자 각 0.9% 부담) + 고용안정.직능 0.25%(사업주 부담)]

→ 사전정산(예시) : 4,500원(근로자부담금 - 근로자지원금 = 22,500원 - 18,000원)을 고용보험료에서 원천공제

2) 국민연금요율 : 9%[사용자, 근로자 각4.5% 부담]

→ 사전정산(예시) : 22,500원(근로자부담금 - 근로자지원금 = 112,500원 - 90,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원천공제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신고센터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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