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보수 기준이 2023년도 26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270만원으로 향상됨
*관련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원 사업 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
지원보수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 |
지원 수준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
재산*.소득 기준 |
재 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연4,300만원 미만 |
*지원 사업 규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대상 제외 사유
① 보험료 미납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성립된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이라도 보험료 체납일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음
② 근로자 10인이상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당해연도 중에는 재신청 불가)
③ 고액 자산가
재산,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④ 지원기간 36개월 초과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되지 않음
⑤ 보수총액미신고-고용보험에만 해당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됨
지원금 계산 예시
보험료 원천공제시 근로자지원금 만큼 차감 후 공제해야 하며, 차감하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함
-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월평균 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
구분 (보험료) |
지원율 | 보험료 지원금(원) | ||
계 | 사용자 | 근로자 | ||
고용보험1) [51,250] |
80% | 41,000 | 23,000 | 18,000 |
국민연금2) [225,000] |
180,000 | 90,000 | 90,000 |
▼
정산 방법(예시) | |
사전정산 | 사후정산 |
원천공제 시 근로자부담금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차감 | 근로자부담금 전액 공제 후 근로자지원금을 별도 지급 |
1) 고용보험요율 : 2.05%[실업급여 1.8%(사용자, 근로자 각 0.9% 부담) + 고용안정.직능 0.25%(사업주 부담)]
→ 사전정산(예시) : 4,500원(근로자부담금 - 근로자지원금 = 22,500원 - 18,000원)을 고용보험료에서 원천공제
2) 국민연금요율 : 9%[사용자, 근로자 각4.5% 부담]
→ 사전정산(예시) : 22,500원(근로자부담금 - 근로자지원금 = 112,500원 - 90,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원천공제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신고센터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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