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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녀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정보2424 2024. 1. 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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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녀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의 수 1명 : 연 15만원 세액공제

자녀의 수 2명 : 연 30만원 세액공제

자녀의 수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 360만 원, 490만 원, 5120만 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1 -  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15만 원입니다.
  *22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사례2 -  4자녀(5세, 8세, 10세, 1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이 3명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60만 원 입니다.


 사례3 -  1자녀(5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없으나 둘째 자녀가 출산 공제대상이므로
 ☞ 위 근로자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50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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