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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정보2424 2024. 1. 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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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5백만원 이하
(4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초과)
12%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사례1-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단위 : 만원)

상 황 연금저축납입액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금액
(900만 원 한도)
공제
비율
세액
공제액
1 0 700 700 15% 105
2 200 500 700 15% 105
3 500 200 700 15% 105
4 700 0 600 15% 90

 

 

사례2-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초과)

(단위 : 만원)

상 황 연금저축납입액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금액
(900만 원 한도)
공제
비율
세액
공제액
1 0 700 700 12% 84
2 200 500 700 12% 84
3 600 350 900 12% 108
4 700 0 600 1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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