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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정보2424 2024. 1. 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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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사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700만 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사례1-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①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110만 원, ②미숙아 자녀를 위하여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80만 원(총급여액의 3% = 6천만 원×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130만 원 (310만원 180만원)

의료비 총 사용액 : 310만원 (미숙아 2백만원+ 부양가족 110만원)

공제불가 금액 = 총급여의 3% = 180만원(부양가족 110만원+미숙아 7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사례2-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3%)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 : 100만 원 - 120만 원 = 20 만원

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980만 원(1천만 원 - 2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47만 원 입니다.

 

사례3-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 4천만 원 × 3%)

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 12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17만 원(780만 원 × 15%)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17만 원 입니다.

 

사례4-총급여액 5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액의 3% = 50,000,000 × 3% = 1,500,000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 1,500,000= 500,000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500,000× 15% = 75,000입니다.

 

사례5-총급여액 6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난임시술비 4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액의 3% = 60,000,000 × 3% = 1,800,000

공제대상 의료비 =

난임시술비 4,000,000(전액 공제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2,000,000(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 의료비 3,500,000

합계 9,500,000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0,000+ [(2,000,000+3,500,000)-1,800,000] = 7,700,000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755,000입니다.

* 난임시술비 4백만원×30%+일반 의료비(산후조리원 포함) 370만원×15% = 1,755,000

 

사례6-총급여액 8천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액의 3% = 80,000,000 × 3% = 2,400,000

공제대상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0(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로 인정받습니다.)

기타 의료비 3,000,000

합계 3,000,000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 2,400,000= 600,000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600,000× 15% = 9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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