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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안내-관세청

정보2424 2022. 5. 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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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안내

 

1.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2. 왜 등록을 해야하는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관목록 제출) 자기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정식 수입신고) 통관목록 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3. 등록대상

 

(필수 등록대상) 관세법시행령(231조제1)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276조제3)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물품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선택 등록대상)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Q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소재한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도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가 등록을 신청을 한다면 등록자격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등록부호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주요 자격요건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등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이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한 후 2년이 지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거나 세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신청 방법

 

신청서첨부서류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하단첨부↓]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Q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직전 연도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 통관목록 제출번호, BL No 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역에는 주문일자, 판매가격, 제품명, 주문자 정보(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관지 세관장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송물품

 

인천세관

(항공)특송통관1과 : 032-722-4315

(해상)항만통관검사5과 : 032-452-3393

김포공항세관(항공)통관지원과 : 02-6930-4925

평택세관(해상)특송통관과 : 031-8054-7105

용당세관(해상)통관지원과 : 051-793-7153

 

국제우편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유편통관과 : 032-720-7428

용당세관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해상) : 055-783-7422

 

Q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 없이 신규 구매대행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느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특송물품 또는 국제우편물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방법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구분 세관 부서 우편주소 FAX



인천세관 (항공)특송통관1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41-42 (우편번호: 22381)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3F
032-722-3856
(해상)항만통관검사5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우편번호: 22346) 032-891-9139
김포공항세관
(항공)
통관지원과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10 (우편번호: 07505) 02-6931-3152
평택세관
(해상)
특송통관과 경기 평택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우편번호: 17962) 031-8054-7283
용당세관
(해상)
통관지원과 부산 남구 신선로 325 (우편번호:48548) 051-612-6079



편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통관지원과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우편번호: 22381) 032-722-3814
용당세관
부산국제
우편지원센터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30 (우편번호: 50635) 051-620-1120

전자메일(E-Mail)은 세관 담당자와 유선 연락하여 메일주소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UNI-PASS)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5. 등록신청 기한

 

(원칙) 2022년도 필수 등록대상자(21년도에 수입물품 총 10억원 이상 구매대행한 자)2022.6.30.목까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선택 등록대상자경우에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해서는 등록부호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권고드립니다.

 

Q2022년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이라면 2023년도에 필수 등록대상인데, 2023년 언제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A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구매대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10억원 이상의 해외물품을 구매대행한 자라면 2023년도 구매대행 영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올해 등록을 하였는데, 내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등록증(등록부호)수령 방법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됩니다.

 

Q만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필수 등록대상자는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세관 신고사항(수입신고서, 통관목록)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없는 경우 통관심사확인에 따른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배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업자등록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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