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하는지 여부-홈택스

정보2424 2022. 5. 10. 18:37
반응형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하는지 여부

 

질문 [등록일:2022-05-02]

 

본인은 음숙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은게 있는데,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야 하는 지원금이 어떤것인지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본인이 2021년에 받았던 정부지원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8월 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2. 202112월 말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즉시 지원금 지급)

3. 20213분기부터 손실보상금 수령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 일정부분을 보상받은 지원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고, 사업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상기의 1,2번 지원금은 생계지원 목적으로 보고, 3번 지원금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작년에는 국세청에서 버팀목자금은 비과세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고, 이런식으로 각 지원금별로 구체적으로 비과세 여부를 명시해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그런 안내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코로나 관련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국가,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의 보상금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각종 지원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본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리며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여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재난지원금)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국가가 특고,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0784, 2001.08.14)

 

 

 

 

 

*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임(원천세과-250, 2009.03.27)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