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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방법
①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라고 입력합니다.
②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③ 사업장 화면 중간 상탄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있습니다.
④ 사업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
⑤ 사업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자수가 적으면 화면입력방식에서 바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고,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엑셀에 따로 작업을 하여 업로드하는것이 편리합니다.
⑥ 사업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이므로 회색 고용보험월별 피보험자수를 클릭하면 회사기본정보가 나오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⑦ 신고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일자,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 임금총액 빨간*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에 표시하면 매월말일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자동신고됩니다.
기재완료후 대상자추가를 누릅니다.
⑧ 대상자및 관련 정보가 맞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자료 검증을 누른 후 접수를 누르면 신고완료입니다.
⑨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서식인쇄 또는 PDF파일로 보관해놓으시면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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