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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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