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원천징수시기
① 원칙:퇴직소득 지급시(소법 §127)
② 특례: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법 §147)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시기 특례 배제: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원천세과-1051, 2009.12.2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소령 §184의 3)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사용자(회사)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② 연금계좌취급자
또한,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가산세 등
①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서면법규과-145, 2013.02.08.)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②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③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재조세-1540, 2004.11.26.)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지급명세서 제출
원칙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 (법령 §44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9)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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