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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
||
연번 | 대분류 |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 |
1 | 서비스 종사자 |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4211 422 4321 4322 44 |
2 |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
52 531 |
3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
71 72 73 74 75 76 77 78 79 |
4 |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91 92 93 94 95 99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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