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구분 | 지역 |
1. 경기도 | 연천군 |
2. 강원도 | 양양군ㆍ고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평창군ㆍ횡성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영월군ㆍ정선군 |
3. 충청북도 | 증평군ㆍ괴산군ㆍ단양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진천군 |
4. 충청남도 | 청양군ㆍ태안군ㆍ당진군 |
5. 전라북도 | 장수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임실군ㆍ순창군 |
6. 전라남도 | 신안군ㆍ완도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구례군ㆍ무안군ㆍ함평군ㆍ장성군ㆍ고흥군 |
7. 경상북도 | 울릉군ㆍ영양군ㆍ군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울진군ㆍ청송군ㆍ봉화군ㆍ예천군ㆍ영덕군ㆍ청도군 |
8. 경상남도 | 산청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남해군ㆍ의령군ㆍ거창군ㆍ하동군ㆍ함안군ㆍ합천군 |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 관련 소득세법 (0) | 2021.10.25 |
---|---|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0) | 2021.10.25 |
퇴직급여 원천징수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 (0) | 2021.10.25 |
퇴직급여제도 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 비교 (0) | 2021.10.25 |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국세청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