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사유 비교
사유 |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
DC(IRP)제도 <중도인출> |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능 | 가능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④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능 | 가능 |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가능 | 불가 |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가능 | 불가 |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가능 | 불가 |
* DC제도의 경우 ⑦, ⑧, ⑨의 사유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
1)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다.
① 천재․지변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③ 연금계좌 가입자의 해외이주
④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에 한하며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요양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금액 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2015.2.3.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0만원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소령 §118의5 ①,②)
㉰ 연금계좌 가입자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 150만원 또한, 요양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에 한함),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휴직 또는 휴업에 한함)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칙 §11의2).
⑤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연금계좌취급자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소령 §20의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소법 §14③9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6067호, 2015.2.3.)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① 인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세액공제(소령 §118의5)대상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다.
의료비 인출 증명서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 의료비연금계좌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여 인출할 수 있다.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은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소칙 §11의3).
증빙서류 보관
연금계좌취급자는 1), 2)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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