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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주요개정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정보2424 2021. 10. 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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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①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법 제8조 제2항 신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 개정 지연이율 고시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하였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 시행 전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 적용되지 않는다.

 

②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필요 최소한의 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의2 개정).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발병·치료 등)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15조의2는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 판매위탁 받은 시점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③위 두 규정을 위반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 행위의 시정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2조 및 제35).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Q&A

 

1. 직매입 거래에서 월 마감일을 설정하고 일괄적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다수의 상품지속적으로 납품·정산되는 실정으로 인하여 편의상 월 마감·정산 방식을 운영하는 것 자체 금지하지는 않으나,

 

직매입 거래에서 월 마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법정지급기한의 기산점월 마감일(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수령일로부터 60이라는 법정대금지급기한을 준수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월 마감 방식 사용 시 법 위반 여부(예시)>

 

(적법) 말일1 마감을 하고, 익월 14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장 44(월 초일에 수령한 상품의 경우) 후에 대금이 지급되므로 법정지급기한 준수할 수 있음

(위법) 말일1 마감을 하고, 익익월 1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장 62(월 초일에 수령한 상품의 경우) 후에 대금이 지급되므로 법정지급기한도과하여 대금이 지급되어 위법할 수 있음

 

2. 직매입 거래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한 지급은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허용

 

()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혹은 현금 지급일 이전 빠른 현금화 등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체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다만,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통업법 17조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 필요

 

() 만기일이 법정지급기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현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금 외 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할인료, 이자 등

 

공정위는 현금 결제비율 개선도를 협약 평가에 반영 중이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을 통해 납품업체 현금 유동성 개선 기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전문

 

* 개정 부분 밑줄 표시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3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10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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