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①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법 제8조 제2항 신설).
ㅇ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 개정 지연이율 고시는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하였다.
ㅇ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의2 개정).
ㅇ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ㅇ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는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③위 두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2조 및 제35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Q&A
1. 직매입 거래에서 월 마감일을 설정하고 일괄적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다수의 상품이 지속적으로 납품·정산되는 실정으로 인하여 편의상 월 마감·정산 방식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ㅇ 직매입 거래에서 월 마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법정지급기한의 기산점이 월 마감일(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는 법정대금지급기한을 준수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월 마감 방식 사용 시 법 위반 여부(예시)>
① (적법) 월 말일에 1회 마감을 하고, 익월 14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장 44일(월 초일에 수령한 상품의 경우) 후에 대금이 지급되므로 법정지급기한을 준수할 수 있음
② (위법) 월 말일에 1회 마감을 하고, 익익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장 62일(월 초일에 수령한 상품의 경우) 후에 대금이 지급되므로 법정지급기한을 도과하여 대금이 지급되어 위법할 수 있음
2. 직매입 거래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한 지급은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허용
ㅇ (예)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혹은 현금 지급일 이전 빠른 현금화 등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체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 다만,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통업법 제17조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 필요
ㅇ (예) 만기일이 법정지급기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현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금 외 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할인료, 이자 등
□ 공정위는 현금 결제비율 개선도를 협약 평가에 반영 중이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을 통해 납품업체 현금 유동성 개선 기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전문
* 개정 부분 밑줄 표시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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