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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중소벤처기업부

정보2424 2022. 5. 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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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일정 업종 영위 소기업·중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일정비율 감면

구분 수도권 內 사업장 수도권 外 사업장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등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 4년간 취득한 사업용 자산(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 취득세 75% 감면
- 수도권 외 창업기업, 벤처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창투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이 창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 법인세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연구·인력개발비의 25∼30% 세액공제
- 일반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3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0∼50%, 그 밖의 경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름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10% 및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소득세)공제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추후 익금 산입)
◦ 연구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는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투자촉진조세특례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지식재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기본공제, 신성장사업화 시설은 12%) + 투자증가분 3% 세액공제(추가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10%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 후 국내 복귀 시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 가업승계지원

 

◦ 10년 이상 영위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상당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0년 이상 영위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각 한도)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 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30억원 초과시 20%) 저율과세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75%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고용촉진지원

 

◦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대 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700∼1,200만원(’21∼’22년 1,300만원)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법인세(소득세) 공제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 감면(150만원 한도)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당 1,0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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