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발급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신청서 작성 → ③ 진행상황확인 →과거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④ 확인서 발급
* 관계기업 보유기업은 지방청에서 서류검토 후 발급
* 소상공인 유예대상 기업은 ‘과거 규모확인 절차’ 진행 후 확인서 발급 가능
제출서류
① 법인기업 :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
② 개인기업 :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
※ 위 사항은 기업과세에 따라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통해 기업의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제 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제 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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