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구분 및 관련 Q&A-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Tip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근로자 |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임원 |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 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 인사업자는 사장) |
일용 근로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
연구전담요원 | ▪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
단시간 근로자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 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 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사례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2020년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인 경우 소상공인인가요?
제조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명 미만이므로, A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사례2 2019년 10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1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2020년 1월 ~ 2020년 12월)이므로 2020년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사례3 2020년 3월 1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1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이 지났으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2020년 3월 ~2020년 12월)이 12개월 미만이므로 2021년 5월 10일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20년 5월 11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입니다.
사례4 2020년 7월 15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1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이므로 창업·합병·분할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눈 인원입니다.
사례5 2021년 5월 3일에 창업(또는 합병·분할)한 경우, 2021년 5월 10일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산정일이 창업(또는 합병·분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1년 5월 10일 현재의 인원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가목)
사례6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9명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200억이라면 A기업은 소상공인인가요?
도매업의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이고, 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비록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소기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7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자, 연구전담요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8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지휘와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고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를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9 하나의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산총액도 모두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참고 바랍니다.
사례10 A기업이 외국에 출장소(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도 상시 근로자로 보나요?
해외시장 진출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해 외국에 법인격이 없는 지점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국내기업의 조직(부서)입니다. 따라서 A기업이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 자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입니다.
사례1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근로소득란의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을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 중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이세액에 기재된 인원에서 중도 퇴사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일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급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표시된 근로자 수가 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간이세액의 인원으로 산정하여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퇴사나 신규 채용이 발생하여 간이세액의 인원을 연평균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 근거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12 고용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인이 1, 2, 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쉰 후 5, 6월을 근무할 경우 동일인이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단기간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유무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업무 수행이 끝나고, 새로운 업무를 위해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씩 연속적으로 반복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규 채용 후 3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불연속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례13 소기업과 중기업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상이 될 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가 변경될 때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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