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Q&A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8.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9.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예 A01, A02, A03, A04, .....)
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1. 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요?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 1.19.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하여 1.21.부터 3.10.까지 제공합니다.
12.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10.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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