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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신고서 관련 Q&A-국세청

정보2424 2022. 1.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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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신고서 관련 Q&A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홈택스회원) 회원로그인(인증서)바로가기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에서 편리한으로 검색하시면 근로자용과 사업자용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을 찾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4. (근로자)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2015년 귀속분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하여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5. (근로자)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초자료라 함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일괄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을 미리 입력한 자료를 말합니다.

-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마쳤다면,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초자료가 등록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회사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 항목을 회사에 확인하여 입력을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예상세액 계산은 물론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회사가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하면서 총급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총급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는 총급여, 4대보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없는 경우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근로자)「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되는 세액을 근로자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해주어야 근무처가 바로 확인됩니다. 회사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기초자료 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편제출은 하지 않고 예상세액만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근무지를 "추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1.(근로자) 주(현)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총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부 비과세(식대 월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하) 금액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총급여는 4대보험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근로자)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양가족 입력의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동의 되어있는 가족들이 자동 확인됩니다. [자료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3.(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간편제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근로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15.(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모두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하였는데도 0원이라면 인터넷 환경설정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바로가기" 클릭 후 실행을 클릭한 뒤 재부팅하고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6.(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의료비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하단부에 있는 <자료추가>에서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액 등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관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7.(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매월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회사의 자료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데이터가 우선시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의 "수정" 클릭 후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8.(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되는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증빙하므로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정정되면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반영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19.(근로자)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는지?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기타자료에 "자료추가" 클릭하고,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난임시술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20.(근로자)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교육비"항목에서 두 줄로 확인되는 자녀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자료추가" 클릭하여 공제 종류를 "고등학교"로 금액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율, 공제한도가 동일하므로 초고등학교로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21.(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가 여러 개 확인됩니다. 그 중 마지막에 근무했던 사업장이나 총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2.(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는지?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화면 상단에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만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금액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금액이 적어 귀하에게 유리한 13만원을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4.(근로자)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에 가셔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공제신고서를 이미 "확인완료"한 상태라면 회사로 반송처리를 요청하신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25.(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지?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한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27.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항목별 금액과 부양가족 내용 등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한 것과 같다면 결과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8.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9.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기부금이 공제신고서 작성시 기반영 되었으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메시지에서 <취소>를 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바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해 왔다면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1회만 클릭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30.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공제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해 입력하였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여 왔다면 해당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공제받을 금액을 감안하여 수정 입력한 후 <적용하기>하면 반영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31. (근로자)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PDF 파일)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32.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33.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하기(On-line)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하기(On-line)

 

34.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35.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36.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세액이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원과 +30만원, 합계 -10만원)만 알려 드림.(부양가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원이 절감됨을 안내)

 

37. (근로자)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38.(근로자)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맞벌이 절세안내를 확인할 때는 각자 공제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의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통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39.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40.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생성(근로자 1천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1. (회사)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42. (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43.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2021.1.4.부터 3.10.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1.24.()까지는 182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44.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해야 함.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45.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지?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클릭 후 근로자 기초자료등록클릭 [엑셀 일괄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2018년 귀속 기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 편리한으로 검색 매뉴얼 참조 안내 공지번호 165)

 

46.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직접 근로자 기초자료를 화면으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이고, 엑셀 일괄등록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이 필수 입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 및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해서는 총급여, 근무기간, 4대보험(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7.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엑셀 자료 중 괄호로 되어있거나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48.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소득명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력이 안됩니다.

 

49.(회사)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입력하는지?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 화면 : ()사업자에 대한 것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

현재 회사의 자료는 주()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고,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왔다면 이는 종()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을 하지 않고, ()을 먼저 업로드 하면 주현 근무지 누락오류 발생

 

50.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1월부터 퇴직 때까지는 종()의 파일에 작성하고, 재입사12월까지는 주()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1.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중도 퇴사자는 등록하면 안되고 12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는 등록 가능합니다.

 

52.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받고자 한다면 우측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시고 공제신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좌측의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 제출의 경우 간소화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53.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54. (회사)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55.(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1일부터는 일괄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일괄 다운로드는 장시간 소요 예상)

 

56.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포함)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하기(On-line)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하기(On-line)

 

57. (회사) 공제신고서관리에서 일괄 내려 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로드 되는지?

 

30명 이내 근로자의 경우 신청 후 바로 내려받기 되지만 30명 초과 인원일 경우 일괄 내려받기 신청 후 다음날 가능합니다.

 

58.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자 기초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에 등록하고 지급명세서 관리화면에서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명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괄 내려받은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164(’18년 귀속 공제신고서 등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에 게시

 

59. (회사) 전체 근로자가 1,500명인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가능한 인원은 1천명 이하입니다.

-1천명의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진행하시고, 나머지 5백 명의 근로자는 기존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60. (회사)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는 경우 병합이 가능한지?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1일 이후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먼저 변환 제출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하면 생성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 자료"로 조회됩니다. "미전송 자료"를 불러온 뒤 다음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해변환 제출한 자료를 불러오면 두 가지 자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61. (회사)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중도 퇴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지급명세서는 21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가 생성됩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자료로 조회됩니다). "미전송"자료를 불러온 후 지급명세서 직접 화면에서 중도 퇴사자를 추가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2. (회사)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한지?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에는 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실명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가입 완료 후 로그인할 때 회사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3. (회사) 부서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좌측 상단의 [My NTS] -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서사용자의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64. (회사) "부서사용자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근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부서사용자로 ID를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면 부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65.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코너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하고

회사는 기존에 수임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한번 더 위임 동의하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6. (세무대리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세무대리인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으로 입력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 가능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근로자의 간편제출 여부 확인 또는 제출독려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위임동의를 해지한 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 후 다시 위임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 작성 등 후속업무를 할 수 있음

 

67.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는지?(사기 문자․전화 주의)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한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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