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관련 Q&A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3.10.)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수정․기한 후 제출 서비스는 4월 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1년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까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 등 미리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다시 제출되는 경우 중복제출에 해당되어 이중 자료가 생성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해당연도 중에 미리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가능
3.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이미 전자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월말일. 또는 3.10.)*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2월 말일.) 이자・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 등, (3.10.) 근로・사업・연금계좌・퇴직소득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는지?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레코드(제출자)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는지?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7.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총괄 부서 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8. 20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명세서」 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정확한 기부장려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홈택스와 전산매체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16년 귀속까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를 홈택스나 전산매체로 각각 별도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였음.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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