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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Q&A-국세청

정보2424 2022. 1.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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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Q&A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1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1년 3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1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나 ‘0’으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이후인 경우(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등)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예) 2021년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자인 경우, 1) 2021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2021년 7월에 착오기재를 발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2) 2021년 6월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21년 7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대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자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사유 발생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1월 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2월 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월 1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차액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3월 1일) 발급
☞ (-)1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주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예)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30,000원 발급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지점(공급자)이 7월 5일 재화 공급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 7월 31일지점이 폐업하고, 8월 15일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476(2009.04.07.), 법규과-839(2009.06.23.)]
* 환입 : 출고(반출)된 재화가 다시 들어오는 것(반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계약해지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의 해제 :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임
- 계약의 해지 : 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제와는 다른 것임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삼46015-12005, 2003.12.22.)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초 발급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거래 건에 대하여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당초 발급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매출 아닌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5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또 7월 부가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거래 건은 7월(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7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 해 1월(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반영하면 됩니다.

 

’21.6.25. 공급한 재화가 ’21.7.15. 일부 반품이 되어 ’21.8.13.에 [환 입]으 로 수 정발 급 하면 서 작 성일 자 를 당초 재 화 공 급일 인 ’21.6.25.로 발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1.7.15.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환입] 수정발급 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자동 발급,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1.7.15.로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 (-)로 발급합니다.
공급시기가 7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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