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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행안부

정보2424 2021. 7.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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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부모 : 65세 이상(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 형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제외
가격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면적 :주택법§2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별표12호라목)에서 정하는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상 :건축법허가(11)를 받거나주택법사업계획승인(15)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주택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가정어린이집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13)를 받고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168조제5)를 부여받은 경우
대물변제 주택 대상 : 주택 시공자*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주택법§33, 건축법§216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53조제1)에 해당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32조제1항제3)으로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 주택 적용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전 소유 주택 적용기간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29,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

 

1. 세율인하 효과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1,087만호(추정)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21~’23)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2.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9)

- (신청 불필요)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 필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31)할 수 있다.

 

3. 재산세 부과‧납부

 

재산세는 올해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16일부터 731일까지납부기간이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행안부

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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