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 특고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① (사업장 성립신고)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②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③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④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고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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