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1)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보장범위 및 한도]
□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19년 기준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보장범위 변경(급여: 확대, 비급여: 축소)]
□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급여부분
ㅇ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됩니다.*
*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 차지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중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
[비급여 특약 분리]
□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급여」와「비급여」로 분리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ㅇ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
ㅇ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보호 장치]
□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에는「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 공제금액]
□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집니다.
[재가입주기 단축]
□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ㅇ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되므로 보장공백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 계약자와 연락이 닿는 시점(최초 보험금 청구시점 등)에는 재가입 청약 절차를 거쳐 당시 판매중인 상품으로 전환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됨
(2) [보험료 수준] 기존 상품대비 약 10%~70% 저렴
□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 ~ 70% 저렴하게 출시*됩니다.
* 3세대실손 대비 약 10%↓, 2세대실손 대비 약 50%↓, 1세대실손 대비 약 70%↓
ㅇ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환 절차] 무심사 원칙 전환 가능, 6개월내 무사고시 전환 철회 가능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심사대상)
❶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❷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16년부터 보장] 치료이력 있는 경우),
❸계약전환청약을 철회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등
ㅇ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전 계약(3세대 실손)의 무사고 할인 적용*을 위한 무사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이미 전환전 계약에서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1년간 다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세대 실손보험 가입방법
[신규 가입]
□ 7월부터 15개 보험회사(10개 손해보험회사,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으로,
ㅇ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혹은 콜센터 전화, 보험다모아,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
□ 계약전환을 원하실 경우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대리점이나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이후 보험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해드리며, 계약전환 의사가 있으실 경우 가입설계 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규가입 또는 전환시 보험료, 보장범위,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별 실손의료보험 출시 일정
구분 | 보험사명 | 신규 가입 | 기존 계약전환 | 비 고 (상담번호) |
손 해 보 험 |
메리츠화재 | ’21.7.1 | ’21.7.1 | 1566-7711 |
롯데손보 | ’21.7.1 | ’21.7.1 | 1577-2211 | |
MG손보 | ’21.7.1 | ’21.7.1 | 1588-5959 | |
흥국화재 | ’21.7.1 | ’21.7.1 | 1688-1688 | |
삼성화재 | ’21.7.1 | ’21.7.1 | 1588-5114 | |
현대해상 | ’21.7.1 | ’21.7.1 | 1588-5656 | |
KB손보 | ’21.7.1 | ’21.7.1 | 1544-0114 | |
DB손보 | ’21.7.1 | ’21.7.1 | 1588-0100 | |
농협손보 | ’21.7.1 | ’21.7.1 | 1644-9000 | |
한화손보 | ’21.7.1 | ’21.8.1 | 1566-8000 | |
생 명 보 험 |
한화생명 | ‘21.7.1 | ‘21.8.1 | 1588-6363 |
삼성생명 | ‘21.7.1 | ‘21.7.22 | 1588-3114 | |
흥국생명 | ‘21.7.1 | ‘21.8.1 | 1588-2288 | |
교보생명 | ‘21.7.1 | ‘21.7.1. 예정 | 1588-1001 | |
NH농협생명 | ‘21.7.1 | ‘21.8월 이전 | 1544-4000 | |
ABL생명 | 판매중지 | ‘21.7.14.* | 1588-6500 | |
동양생명 | 판매중지 | ‘21.8월중* | 1577-1004 |
* 새로운 계약은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계약은 계약전환 가능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행안부 (0) | 2021.07.02 |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행안부 (0) | 2021.07.02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고용노동부 (0) | 2021.07.01 |
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0) | 2021.06.29 |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중소벤처기업부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