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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행안부

정보2424 2021. 7.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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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됨

 

2.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3.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4.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5.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됨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6.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7. 7.31.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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