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ㅇ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1.4.29. 국토부–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
ㅇ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2> (법률 개정시) 또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구직의사가 있는(취업경험有)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단념청년 등(취업경험無)에게도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2년내 100일↑)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요건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 있는(2년내 100일↑) 청년 → 요건심사형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 없는(2년내 100일↓) 청년 → 선발형 특례 지원
↳청년은 취업경험이 있으면(2년내 100일 이상)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ㅇ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고용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간에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 A씨(대구 동구):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4년 내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네요. 아르바이트한 것이 죄인가요”
** B씨(서울 강동구): “경험상 집안 살림이 여유로울수록 아르바이트・취업경험이 전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는 오히려 여유로운 친구들이 혜택받는 구조입니다”
- 법률 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은 6.29.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왔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
② 저소득 구직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절차: 입법예고(7.1.~8.10.) → 법제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개정안 공포
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 경사노委(‘19.3.) 및 일자리委(’19.6.):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ㅇ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안) 개정내용
▪➊소득요건: (기존)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60% 이하
▪➋재산요건: (기존)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4억원 이하
- 소득・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7.1.~8.10. 입법예고를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한다.(7.1 고시개정)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현행)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다만, 동 개정 사항은 Ⅱ유형 요건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신청은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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