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용 임대*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2-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건설업자 B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이나
-과세사업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조치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분석하여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3-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분석 내용]
○부동산임대업자 C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서로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⑭
[조치 결과]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을 확인하고
- 임차인에게 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4-다수 사업장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로 매입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거래로 중복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내역과 대사하여
-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5-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는
-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의 임차(렌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조치 결과]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이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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