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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정보2424 2019. 9. 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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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신청서식&첨부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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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실적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 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1.~12.2.까지)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3 신청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홈택스(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4월말 ~ 5월초 우편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ARS, 모바일, 홈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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