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내용예시들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5.주문6.인수]

정보2424 2020. 9. 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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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 문(제28조∼제34조)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3. 2개 처 이상의 견적가격이 동일하여 채택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입품 또는 유명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31조【주문서】
① 주문은 소정 서식의 주문서 발행에 의한다.
② 주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1. 규격·크기 및 허용공차
2. 주문 수량 및 납입단위
3. 단가·금액
4. 납 기
5. 인수 장소 및 인수조건
6. 지급조건
7. 재료 지급을 포함하는 계약에는 그 사실의 명시
8. 납입 전의 입회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은 구매의뢰부서·구매과가 협의하여 그 사실을 명시
9. 기 타

 

제32조【가주문서의 발행】
다음 경우에는 가주문서를 발행하여 가주문할 수 있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정규 구매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의 구입
2. 구매처의 사정에 의하여 단가의 즉시결정이 곤란한 거래에서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3. 수입품으로서 계약시에 각종 비용 등 일부 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

 

제33조【금지사항】
구매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1. 거래투기·투자, 시세등귀를 예상한 매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문계약 확정 전에 사외에 대하여, 계약 결정에 영향이 있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연의 통고】
요구기간이 경과하여 주문 또는 납품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과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태를 구매의뢰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 수(제35조∼제37조)

 

제35조【장소】
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화물로서 화차취급이 가능한 물품은 당해 사업장 전용 장소 인수
2. 항만안벽설비가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 안벽 인수
3. 전호 이외는 당해 사업장 검수장 반입
4. 기타 특정 인수장소는 그때마다 주문서에 명기한다.

 

제36조【구매처의 인도조건】
상관습 또는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품처의 인도조건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납입완료의 기준】
납입완료의 기준은 다음 조건으로 한다.
1. 설치인수 및 시운전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시운전 후 합격종료로써 납입완료로 한다.
2. 기타의 계약은 지정인수장소 도착 월일로써 납입완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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