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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정보2424 2022. 10.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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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개요)

법인사업자 58만명은 1025()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2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예정고지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매출감소개인사업자(14만 명)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21()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중소
영세
매출액 1,500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기업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27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58만 명으로, ’212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186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20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218만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7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1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50만 원 미만(’221, 부가법§48)

 

(전자신고)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9)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1년에 4, 개인은 2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5천만 원 미만)’21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예정고지·납부(4, 10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다만, 7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②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10.1.~10.25.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
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
신고

방문
신고
이용시간: 2022.10.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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