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개요)
법인사업자 58만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 | |
중소 영세 |
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2년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 기업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 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21년 2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186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20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218만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7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 자 신 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0.1.~10.25.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모바일 신 고 (스마 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우편 신고 방문 신고 |
○ 이용시간: 2022.10.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 택 스 (PC,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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