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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정보2424 2022. 9. 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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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제조업·광업

개편 전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 3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
11명 이상 30명 이하 10 4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 5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 6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 301명 이상 40명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개편 개편 전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 정치망어업은 3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 정치망어업은 3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 정치망어업은 3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 정치망어업은 3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할 수 없음
면허
(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
허용인원
개편 전 3 5 7
개편 5명 7명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2 3 4
개편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1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 200,000 299,999 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25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41조제11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 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7
및 제43조제12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 200~299 300~399 400~999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
- 내국인 피보험자
1150
내국인 피보험자
51100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
인원
개편 전 5 8 10 15 20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2 2 3 3 4
개편 4명



젖소 9001,4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 신규 발급한도 1 인정
한육우 1,5003,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 및 신규 발급한도 1 인정
시설원예특작 2,0004,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 인정
양계 1,0002,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 및 신규 발급한도 1 인정
양돈 5001,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 및 신규 발급한도 1 인정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젖소 9001,4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 신규 발급한도 2 인정
한육우 1,5003,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 및 신규 발급한도 2 인정
시설원예특작 2,0004,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 인정
양계 1,0002,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 및 신규 발급한도 2 인정
양돈 5001,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 및 신규 발급한도 2 인정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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