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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정보2424 2022. 9.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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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장기요양보험)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의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기술연수,<>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신청절차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유의사항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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