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절차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유의사항
①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②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③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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