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제조업·광업
개편 전 | 개 편 |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총 고용 허용인원 |
신규 발급 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총 고용 허용인원 | 신규 발급 한도 |
1명 이상 5명 이하 | 5명 | 3명 |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
4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7명 | ||||
11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 4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
5명 |
31명 이상 50명 이하 | 12명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5명 | 5명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 6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6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7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
301명 이상 | 40명 | 301명 이상 | 40명 |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 총 고용허용인원 | 신규 발급한도 | ||
개편 전 | 개편 | 개편 전 | 개편 |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면허 (허가,신고) 종 류 |
양식어업의 종 류 |
총 고용 허용인원 |
개편 전 | 3명 | 5명 | 7명 |
개편 | 5명 | 7명 | ||||
신규 발급한도 |
개편 전 | 2명 | 3명 | 4명 | ||
개편 | 3명 | 4명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 ~ 299,999㎡ | 300,000㎡ 이상 |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 ~ 39,999㎡ | 40,000㎡ 이상 |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
육상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 면적 | 990㎡ 이하 | 991 ~ 1,652㎡ | 1,653㎡ 이상 | |
해상종자생산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 ~ 99,999㎡ | 1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
영농규모별 (단위 : ㎡)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
작 물 재배업 (011) |
시설원예·특작 | 4,000~6,499 | 6,500~11,499 | 11,500~16,499 | 16,500~21,499 | 21,500 이상 | |
시설, 버섯 | 1,000~1,699 | 1,700~3,099 | 3,100~4,499 | 4,500~5,899 | 5,900 이상 | ||
과 수 | 20,000~39,999 | 40,000~79,999 | 80,000~119,999 | 120,000~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29,999 | 30,000~49,999 | 50,000~69,999 | 70,000~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 이상 | ||
기타원예·특작 | 12,000~19,499 | 19,500~34,499 | 34,500~49,499 | 49,500~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012) |
젖 소 | 1,400~2,399 | 2,400~4,399 | 4,400~6,399 | 6,400~8,399 | 8,400 이상 | |
한육우 | 3,000~4,999 | 5,000~8,999 | 9,000~12,999 | 13,000~16,999 | 17,000 이상 | ||
돼지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말·엘크 | 250~499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3,499 | 3,500~6,499 | 6,500~9,499 | 9,500~12,499 | 12,500 이상 | ||
양봉 | 100~199군 | 200~299군 | 300~399군 | 400~999군 | 1,000군 이상 | ||
기타축산 | 700~1,699 | 1,700~3,699 | 3,700~5,699 | 5,700~7,699 | 7,700 이상 | ||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
||
총 고용허용 인원 |
개편 전 | 5명 | 8명 | 10명 | 15명 | 20명 | |
개편 | 7명 | 10명 | 12명 | 15명 | 20명 | ||
신규 발급한도 |
개편 전 | 2명 | 2명 | 3명 | 3명 | 4명 | |
개편 | 4명 |
비 고 |
개 편 전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개 편 후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0월 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2.10.04 |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0) | 2022.09.26 |
2022년 9월 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2.09.20 |
2022년 8월 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2.08.05 |
2022년 7월 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