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022. 1. 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2. 6. 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2. 1. 1.~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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