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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 주요 내용 |
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근거 보완 | ▸ 다양한 방식* 의 전자신고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 * 신고 및 인‧허가 시스템 등 |
②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 ▸ 경정청구의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이 지난 때부터 불복청구 가능함을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
③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 등 |
④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현행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 등으로 환원* * (~’16년) 납부일 등 → (’16년~’21년) 경정청구일 → (’22년~) 납부일 등 |
⑤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 경정청구·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⑥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추가 |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
⑦ 지방세 범칙사건 압수물건 인계대상 확대 |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압수물건 인계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
⑧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공대상 확대 |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
지방세법
제목 | 주요 내용 |
①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0.3원/kWh에서 0.6원/kWh으로 인상(시행시기 2년 유예, ‘24.1.1. 시행) |
②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시행시기 1년 유예, ’23.1.1. 시행) |
③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원칙)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추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별 1만5천원 내에서 세율변경 가능 ※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는 조례로 규정 |
④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 경륜 등 온라인발매분의 레저세는 본장 소재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나누어 귀속 |
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 국세가 환급된 경우, 그 환급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다시 시작하도록 개선 |
⑥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⑦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 |
⑧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 ▸재산세와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할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 주요 내용 |
①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10%p 추가감면 |
②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감면 신설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신설 |
③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감면율 상향(35% → 50%)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
④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⑤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주택, 서민주택 감면 연장 |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서민주택(전용면적 40㎡, 취득가격 1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연장 |
⑥항공업‧운송업 감면 연장 | ▸ 항공기‧여객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⑦친환경 자동차 감면 연장 |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
⑧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50만원→75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목 | 주요 내용 |
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 ▸ 전자송달 송달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外 민간정보통신망 추가 ※ 현재 은행사 앱(12개), 카드사 앱(2개), 간편결제 앱(3개) 등을 통한 전자고지 중으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
②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 |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
지방재정법
제목 | 주요 내용 |
①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레저세 세수 배분 규정 마련 | ▸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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