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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은닉재산 신고포상금-국세청

정보2424 2021. 12. 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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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령(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대상)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국세청-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화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12.7.1. 이후 조세범 처벌법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국세기본법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7.1.’16.6.30.) 5억 원
(기수시기: ’16.7.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17.1.1.현재) 2억 원

 

(공개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공개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및 방법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개요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2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2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4.25억 원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신고사례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 거액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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