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령(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대상)
①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12.7.1. 이후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7.1.~’16.6.30.) 5억 원
(기수시기: ’16.7.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17.1.1.~ 현재) 2억 원
○(공개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공개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및 방법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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